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택시 기사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께 대구 동구에서 한 택시 뒷좌석에 탑승,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것에 화가 나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51분께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 뒷좌석에 탑승,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