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친 뒤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으며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9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08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