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