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존재"…출산휴가·육아휴직도 '눈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6 18:20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단순 임금 격차 아닌 구조적 문제"


비정규직(일러스트)비정규직(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연령별로는 50대(86.5%)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로 점차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절반에 가까운 48.4%가 '해소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없다'는 응답이 65.6%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거나 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2%였다.


3명 중 2명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여성일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비조합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모나 출신 학교를 비하하고 "평생 계약직 할 거냐, 재계약 안하겠다"고 폭언한 사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차별은 단순한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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