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오락가락 토허제…서울시의원들 "기준 통일해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6 08:22

국힘 이민석 의원, 국토부에 낼 건의안 발의…민주당 의원도 2명 찬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서울 시의원들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이달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토허제 업무처리 기준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과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상위 법령 미비와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자치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무 실태처리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복합용도 건축물 이용 의무 인정 기준, 기존 임대차 승계 여부, 위반건축물 허가 처리 기준 등이 자치구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한 건축물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이용 목적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여러 용도가 섞인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무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은 하나의 용도로만 이용해도 허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나머지 6개 자치구는 모든 용도의 이용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해 운영하고 있다.


건의안은 이외에도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을 두고도 자치구마다 처리 기준이 제각각으로 적용돼 어느 자치구에 허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지자체와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례와 법령 해석상 쟁점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의 핵심은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부의 통일된 기준 제시가 지연됨으로써 현장 담당자가 개별적 해석에 의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안기는 소극행정이 유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건의안은 현재 담당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넘겨졌으며 향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의안에 찬성한 시의원 19명 중 대부분은 이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기판(영등포1)·정진철(송파5) 의원도 찬성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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