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 선고…"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죄질 좋지 않고 엄벌 불가피"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경남 김해에 있는 B 주점과 한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그는 김해 C 주점에서 술값 12만원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B 주점에서 이전에 자신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행패를 부리고, 휴대전화로 종업원 이마를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주점에서는 여성 종업원이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폭력과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5년 12월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