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되자 청구…헌재 "요건 안돼"
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지난 28일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전 검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 내용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근무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 보도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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