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이 나온 음식점과 카페 등 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의 경우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세척·소독을 하고 필터를 교체한 뒤 제조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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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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