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직원 투입은 적법…압수물 반환 지연 문제 삼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2026.7.8 yatoya@yna.co.kr최용대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001530] 사건과 관련해 재항고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실무 검토를 거쳐 재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임의조사권만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포렌식 등 과정에 투입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달 초 이 사건 피의자 4명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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