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18 비법 월경자 집결소 규정' 입수
적막한 북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4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초소 인근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2026.4.8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인 '비법 월경자 집결소'의 운영규정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확보한 북한의 '2018년 비법월경자 집결소 규정'(집결소 규정)에서 이러한 조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집결소 규정 제5조는 비법 월경자(탈북 시도자)들이 집결소에 머무는 기간에 '필요한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실장은 이 규정이 집결소 수용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과도 부합한다면서 "문제는 시간의 제한 없이 '필요한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집결소 관리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수감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집결소 규정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 제15조 3호에서는 "노동을 시킬 때에는 작업 조건과 일기 조건에 따라 도주 위험성이 없는 자들로 경비를 원형으로 세우고 점검을 자주 하여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며 상호 감시로 탈주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결소 규정에는 또 비법 월경자들을 수감할 때 검신(檢身·신체검사)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제10조)도 포함돼 있다.
이 실장은 "강제 북송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알몸 수색 및 자궁검사 등의 인권 침해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에는 여성에 대한 검신을 여성 보안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여성 보안원이 없을 때는 여성 종업원 등이 대신 신체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교화소,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구류장 등 다른 구금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시설에도 운영규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규정들을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 및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