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383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27곳을 적발, 3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6곳, 폐수배출시설 90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1곳,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21곳,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 시설 175곳 등 총 645곳이다.
적발된 위반 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비산먼지 및 소음 분야 등의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총 14건을 차지했다.
공사 기간 변경이나 비산·소음 저감조치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시는 해당 사업장에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는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예방행정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다.
시는 관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자율 관리를 돕고 있다.
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집행했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한 수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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