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미술서비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의무를 부여받는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보면 화랑, 경매, 자문, 대여·판매업자는 유통 내역 관리와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 가격 및 대금 완납 여부 공시, 공정한 경매 운영, 관계인 경매 참여 시 사실 공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자신이나 친족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 금지,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 발급 등의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감정 수수료 외 대가 수수나 감정 수주를 목적으로 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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