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 신분을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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