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에 9천억원 과징금 부과한 EU 비판…"강력조치 취할 것"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2 18:35

상무부 "디지털 장벽·中기업 정상 경영 억압에 단호히 반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익스프레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자국 기업인 알리바바그룹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천만유로(약 9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강력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럽 측이 플랫폼 감독을 이유로 디지털 장벽을 세우고 차별해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의 정상 경영을 억압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유럽 측이 법률 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이 법적 무기를 활용한 권익 수호를 확고히 지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기업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선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가짜 상품 등을 판매해 현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면서 5억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알리바바 역시 EU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알리바바는 로이터 통신에 "EU의 결정과 과도한 과징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제재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미 구축한 체계와 선제 시행한 개선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U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부과된 사상 최대 액수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작년 12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천만유로(약 2천억원)를, 지난 5월 테무(Temu)에 2억유로(약 3천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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