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운전 유도후 고의 교통사고 내 돈 뜯은 일당 징역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6 10:0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 B(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지인인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범이 고의로 C씨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한 뒤 C씨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어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고, C씨는 현금 800만원과 자신이 타던 고가의 외제 차를 넘겼다.


강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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