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규정' 규정변경 예고…손해배상능력 요건 2배↑
대형법인엔 '독립적 감독위원회' 의무화
기업 회계감사(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의 지정 감사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현재는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회계법인을 가∼라군으로 분류하고,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 지정 감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이 2배로 높아지고, 군 상향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상위군 상장사 감사 시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감사 품질에 따라 최대 10% 감점이 부여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대형 회계법인은 그동안 내부 파트너 위주로 이뤄지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 대표이사 자격 요건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경력이 10년 이상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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