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2026년 하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안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종류로 나뉜다.
발급 대상은 내국인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록 외국인이며 대리 발급은 할 수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문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용도 등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한 뒤 해당 시스템에 저장하는 표준화된 전자 정보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인감신고와 관련된 행정 장부를 관리해야 하고, 주소지가 변경되면 장부 이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한다.
이에 서명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 편의와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 각각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확인과 서명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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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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