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면접위원 좌편향" 과거 발언 관련 질의에 답변 안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과거 발언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이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주어진 답변 기회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상 법령 위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이 실린 언론 기사는 이 전 위원 등이 이념적 차이를 이유로 이미 채용된 정책비서관들의 업무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전 위원의 입장을 담으면서 이러한 발언도 함께 보도됐다.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면접위원 정보는 상임위원이 알 수 없다며 그 정보의 출처를 물었으나 이 전 위원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는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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