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원액에 전자담배 액상 섞은 신종마악류 판매일당 검거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9 13:03

경찰,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및 제조·운반책 등 3명 구속송치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 원액을 혼합한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채널 운영자 A씨와 제조·운반책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외에 있는 제조·판매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해외에서 반입한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천520㎖를 사용해 일정 비율로 혼합한 마약류를 제조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1㎖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 일당은 거주하는 원룸에서 신종 마약류를 제조·보관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원액 및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A씨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한 전국 각지에 있는 구매자 16명도 검거·송치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A씨 일당이 제조한 신종 마약류는 2천여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류 척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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